금융이 쉬워진다!/02. 주식 3

공시 자료 (상장, 배당, 합병, 액면, 분할, 주총, 총회, 증자, 감자, 유상, 무상)

KIND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요구사항] KIND와 금융투자협회 두군데 사이트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한다. 엑셀 업로드 포맷은 KIND공시자료 엑셀 포맷으로 개발한다. 공시자료는 전일자 공시에 대해서 오늘반영하는 것이 규칙이다. 상장, 배당, 합병, 병합, 액면, 분할, 주총, 총회, 증자, 감자, 유상, 무상 에 대한 자료 중 보유상황, 소유상황, 상장적격, CB전환, 3자배정, 매수전환권, 매수선택권에 대한 자료는 제외한다. [고민했던 내용] 평균 일일 1000건이 넘는 공시들의 배당, 유무상증자 등에 대한 내용 각각의 종목을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업무이다. 보유한 종목과 배당락일(12.28)까지 보유했다가 매도한 종목의 경우까지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업로드 된 공시자료와 보..

주식회계처리(2)

유상청약 유상 권리락 시 발생된 미지급금 결제처리 유상청약포기 유상권리락 시 발생된 회계 반제 처리 유상 신주상장 유상주 종목코드를 상장코드로 변경 참조 ) 현 시스템에서는 자산구분 변경(유상주->운용자산) [무상증자] 무상 권리락 무상신주 주수 = 절사(구주보유주수 * 권리비율) 무상비율 변경 무상신주 수량만 변경 무상신주 주수 = 절사(구주보유주수 * 권리비율) 무상 단주대금 수령 권리비율에 의해 발생되는 단수주 대금 결제금액 = 단수주 * 기준일종가 cf) 회사에 따라 기준일이 상이함 무상 신주상장 무상신주를 상장코드로 변환 현시스템에서는 자산구분 변경 ( 유상주 -> 운용자산) [주식배당] 주식배당락 주식배당락일 발생 배당주식수량 = 권리기준일보유수량 * 권리(배당)비율 배당주식취득가 = 배당주식..

주식회계처리(1)

주식매수 약정금액 = 매입주수(수량) * 체결단가 수수료 = 약정금액 * 거래수수료율 결제금액 = 약정금액 + 거래수수료 cf. 취득금액은 거래수수료를 포함(GAPP 회계처리 준수) 결제금액 = 매수 시 결제금액 주식매도 약정금액 = 매도주수(수량) * 매매단가 수수료 = 약정금액 * 거래수수료율 거래세(제세금) = 약정금액 * 거래세율 ex) 거래소 : 거래세 0.15% + 눙특세 0.15% 코스닥 : 거래세 0.30% 프리보드 : 거래세 0.50% cf. 신주발행가액 이하로 내려간 경우 또는 액면가 이하로 내려간 경우 거래세 없음 결제금액 = 약정금액 - ( 거래수수료 + 거래세 ) 매도장부금액 = 매도전장장부 금액 * (매도수량 / 매도전보유수량) 매도가능평가손익 = 자본조정금 * (매도수량/매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