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 (1년이내 현금화가능한것) : 당좌자산, 재고자산
* 당좌자산 : 기업이 원할 경우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것.
* 재고자산 : 판매과정을 통해서 현금화 가능한것.
비유동자산 ( 1년이내 현금화 불가능)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 투자자산 :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장기성예금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 미수수익(임대료) = 자산 (당좌자산)
* 선수수익(1년치 한번에 받음) = 부채 = 선수금
* 일람출금어음 : 만기가 되어가면 현금으로 준다.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 현금성 자산
* 보통예금, 당좌예금 -> 요구불 예금이다. ("은행가서 돈주세요.!" 하면 이유불문 현금으로 줌)
-> 회계처리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으로 분류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예금 하면, 현금의 개념일 수 있으나, 회계처리시 다르다.
* 당점 발행 당좌수표 : 우리가 발행한 수표 , 당좌예금(현금 X)
* 자기앞수표 : 현금
* 우편화증서 : 현금
* 배당금지급통지표 : 현금
* 선급금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현금과 유사한 자산. 현금성자산 (회계처리시 현금은 아님 )
* 당좌예금 : 현금성 자산.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원 이내인 정기예금 : 현금성 자산
* 국고송금토지서 : 바로 현금으로 줌.
* 배당금영수증 : 현금
* 자기앞수표 : 현금
* 선수금 : 채무
채권 (돈을 받을 권리) |
채무 (돈을 갚을의무) |
외상매출금 |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
지급어음 |
미수금 |
미지급금 |
대여금 |
차입금 |
선급금 |
선수금 |
임차보증금 |
입대보증금 |
부도어음과 수표 |
유동성장기부채 |
* 선수금의 경우 갚을 의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등록해야한다.
(f2 클릭-> f3으로 바로 등록 )
* 판매용 복사기 (상품) vs (복사기 구입 : 비품)
* 다른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 타인발행 수표 -> 현금
* 외상매입금(채무는 거래처 입력해야해!)은 부채 (부채의 감소 : 차변 ) (자산감소 : 대변 )
* 차 : 대
* 상품매출 : 수익 : 대변
* 외상매출금 : 자산의 증가 : 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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